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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기간 넘긴경우 대처방법)

by 수잔0620 2025. 8. 26.

    [ 목차 ]

오늘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흔히 VAT(Value Added Tax)라고도 불리며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이를 다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최종 부담을 하게 되는 세금이지만, 징수와 납부의 의무는 사업자가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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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이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구매한 제조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이후 완제품을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이미 부담한 세액을 공제한 뒤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누적되지 않고 최종 소비 단계에서만 부담되는 세금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대부분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간이과세자 역시 예외가 아니며, 특히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신고와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유형과 매출 현황에 맞는 신고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약 679만 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가 546만 명, 법인사업자가 133만 명에 이릅니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약 28만 명도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일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대상자들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건설, 제조, 음식, 숙박, 소매업 등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와 일부 수출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되어 9월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일부 예정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 연장은 사업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적용되므로 해당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때 대처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대표적인데, 이 경우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과도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여 사업자가 잘못 인식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소송이나 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넘겨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납부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제때 납부가 힘들다면 반드시 연장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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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져 나오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실수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예전에는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하면 훨씬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외에도 우편 제출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모바일 납부,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각 세무서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할 수 있으며, 보이는 ARS를 통한 안내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신고대상 여부 조회, 납부계좌 안내, 기본적인 상담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와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실수 없는 성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신고를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