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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연금을 받는 시점에 소득이 있을 경우 수령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혼란을 겪으시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연금액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소득의 관계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 이후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는 시점부터 국가가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더라도 계속 일을 하거나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이 연금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대에서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재직자 연금감액 제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노후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연금액이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연금 감액이 적용되는 대상
모든 경우에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만 57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 시 원래 연금액이 줄어들고, 여기에 소득이 있으면 추가 감액까지 적용됩니다..
둘째,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일정 소득 이상을 벌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2세가 되어 연금 수령 자격이 생겼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연금 감액 기준과 계산 방법
연금 감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변동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약 323만 원입니다.
즉,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합계가 매월 323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폭은 초과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로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월급으로 4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했으므로 연금이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100만 원 전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소득 초과분을 계산하여 일정 부분만 줄어듭니다. 반면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연금 감액의 적용 기간입니다. 감액은 평생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2세부터 지급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감액이 적용되지만, 이 제도는 만 65세까지로 한정됩니다. 즉, 62세에서 64세까지의 구간에만 감액이 있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이 되면 월급을 많이 받든, 사업으로 큰 소득을 올리든 국민연금은 줄어들지 않고 100%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를 언제로 할지, 은퇴 시기를 언제로 할지 고민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63세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 월 90만 원 수령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며 월급 4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A씨의 연금은 일부 감액되어 약 60~70만 원 정도만 수령하게 됩니다.
66세 자영업자 B씨는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전액인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 감액을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개시 연령인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원한다면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수령을 늦추면 매년 약 7.2%씩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62세~64세 기간에는 아예 신청하지 않고 만 65세 이후부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액도 피하고 연금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일시적 수당처럼 특정 시기에만 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감액 적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후 납부나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감액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연금액을 늘려 감액된 기간의 손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되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 상황과 수령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특히 만 62세에서 65세 사이에 소득이 많은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많아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므로, 은퇴 시기와 연금 수령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