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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업주분들이 인력 채용과 고용 유지에 큰 고민을 안고 계시고, 동시에 구직자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마련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이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단순히 단기적 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구직자들이 장기적인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용 지원 제도와 달리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한부모 여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구직자 등이 해당되며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과 요건
먼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모든 사업주입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구분 없이 누구나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해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구직등록을 마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한 근로자가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이 또한 최소 1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요건에 충족됩니다.
즉 단순히 구직자가 아닌, 사회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할 때 사업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고용 안정성 확보도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 형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즉 처음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뒤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추가 6개월 동안 고용을 이어가면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가 곧바로 그만두게 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결국 사업주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장기 근속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경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기와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를 채용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 시작일을 잘 관리하면서 6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워크넷과 연계된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고용증빙 관련 자료,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세부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용 기간 요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채용을 생각하는 사업주라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인 경우도 제한됩니다. 다른 고용 지원금 제도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 형태, 업종, 사업장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경영에 숨통을 틔울 수 있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도 큽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고용센터를 통해 세부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잘 활용하셔서 사업과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