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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마다 꼭 챙겨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고, 정확한 계산 방식이나 환급 가능 여부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자동차세란 무엇인지부터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 세금 계산법과 세금표, 그리고 환급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사용 연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중앙정부가 걷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되어 지역 재정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자동차라도 어느 지역에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지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특히 승용차는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또 차량을 오래 보유할수록 경감 혜택이 적용되어 납부 세액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단순히 소유세 성격을 넘어서 환경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어,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정책적인 목적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적 정의와 규정은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위택스(WETAX)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택스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를 통합해 관리하는 서비스로, 자동차세를 포함한 각종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차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도 바로 가능합니다.
정부24 역시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세금 고지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자동차세 납부 안내 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드사 앱, 은행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플랫폼에서도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를 직접 받고 싶다면 우편 고지서 신청도 가능하며, 납부 시기가 가까워지면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서 최대 9.1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차량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면 연납 신청을 하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납부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위택스, 정부24, 인터넷 뱅킹, 각종 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무인 세금 납부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마다 계좌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출금되므로 깜빡 잊고 가산금을 물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하루가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알림 서비스나 자동이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기량과 차종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당 일정 금액이 부과되며, 배기량이 클수록 세액이 늘어납니다. 즉,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차량의 연식에 따라 세율 감면이 적용됩니다. 새 차일수록 세액이 높게 나오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일정 비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된 차량은 5% 정도, 12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같은 배기량의 차량이라도 신차와 중고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차량 종류와 배기량, 연식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바로 산출되므로 유용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납부 항목'을 선택한 뒤 '자동차세 미리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고, 검색창에 자동차세 계산기라고 입력해도 연결됩니다.
계산기에 들어가면 차량 종류와 배기량, 사용연수, 승용인지 승합이나 화물인지와 같은 구분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연수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자동차세 금액이 산출되며 연세액뿐만 아니라 6월과 12월로 나눠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확인할 수 있고 연납을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된 금액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세액을 조회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바로 위택스 납부 메뉴로 연결해 실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금표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이 부과되고, 1,000cc 초과에서 1,600cc 이하 구간은 cc당 140원이, 1,6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600cc 차량은 1,600 곱하기 140원을 계산하여 224,000원이 연간 자동차세로 산정됩니다.
이 세율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연식에 따른 감면이나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 실제 납부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실제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세금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세부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차량에 맞는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위택스나 정부24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는 납부 후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타 지역으로 전출·전입하면서 이중 납부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차량 등록을 마친 뒤 부산으로 전입해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었다면, 중복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실수로 중복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신청하거나 위택스 환급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차량 등록증, 납부 영수증, 계좌번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 신청 기한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늦지 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이상 피할 수 없는 의무이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납부를 막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나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중 납부를 한 적이 있다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