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를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 유형Ⅰ의 혜택을 확대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채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는 기존 유형Ⅰ과는 달리,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참여기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청년 근로자에게도 근속 기간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청년은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근속할 경우, 총 480만 원의 지원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는 18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가 이번에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지급되도록 단축됐습니다. 이는 청년의 조기 퇴사를 방지하고, 초기 근속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채용 시점과 신청 시기 중요
이번 장려금은 기업이 먼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이후 채용하는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를 보유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2025년 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빠르게 사업 참여 신청을 진행해야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고용 24 통해 온라인 신청
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PC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접속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24 누리집 내 지역별 운영기관 정보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