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희소식이 있습니다.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정비 부담 완화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개선된 지원 기준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초기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였으나 최근 기준을 상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속지급은 8개 주요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의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도 증빙 없이 자동 지급되며, 4월 21일부터는 모든 택배사·퀵서비스 이용자 및 직접 배달 실적을 가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 연 매출 기준 상향 및 실적 범위 확대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당초 1억 400만 원 미만이었던 기준이 최근 3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매출이 다소 높은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은 주요 8개 배달 앱 실적이 있는 경우이고, 그 외 모든 택배사 및 직접 배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접 배달의 경우, 차량등록증·배달 문자·사진·인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정부는 1건당 5,000원씩 인정하여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간편 - 동‧읍‧면센터 지원도 제공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속지급은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자동 처리되며,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돼 현장 접수도 지원됩니다. 또한 콜센터(1533‑0500)를 통한 상담도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미 18만 개 신청, 빠른 지원이 관건
사업은 2월 17일 신속지급, 4월 21일 확인지급으로 순차 진행되었습니다. 2만여 개 사업자 대상으로 이미 77.7억 원이 지급되었고, 신속지급 대상 3만 개, 확인지급 대상까지 포함하면 68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