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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환급 대상, 신청 방법, 홈페이지 주소)

수잔0620 2025. 7. 14. 03:02

여행 한 번으로

수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최근 정부가 시행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가 여행객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개편된 출국세 제도에 따라, 항공권 결제 시 자동으로 포함되던 출국 관련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항공권을 예매하고 탑승하지 못한 승객까지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서비스 바로가기

 

출국납부금이란? 항공료 속 숨은 출국세

출국납부금이란? 항공료 속 숨은 출국세

 

출국납부금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되는 세금으로, 항공권을 결제할 때 별도 고지 없이 운임에 포함돼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오랜 기간 1인당 1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부담을 완화하고 출국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출국납부금을 성인 기준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시행일 이후 출국한 여행객이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환급 대상은 항공권 구매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고,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입니다.

 

성인은 3,000원, 어린이는 1만 원의 과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신청공식 환급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 영문 이름과 환급 계좌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문자 안내를 통해 접수와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탑승자도 환급 가능, 공항사용료 환급 제도도 추진

미탑승자도 환급 가능, 공항사용료 환급 제도도 추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부터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공권을 예매하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공항을 실제 이용한 승객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탑승자도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국제선 기준으로 인천·김포공항은 1만7,000원, 지방공항은 1만2,0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되므로, 미탑승 시에도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후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돼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 수만원 환급 가능

가족 단워 여행객, 수만원 환급 가능

 

이번 출국납부금 환급제도는 여행객이 알지 못했던 과납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특히 가족 단위로 여행을 다녀온 경우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이 함께 출국했다면, 총 2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급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